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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다보면 의도치 않게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일을 하기 어려워 생활고를 겪고 계신다면 정부에서 지원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셔서 도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생활비와 의료.주거비 등을 지원해 주어 어려움을 헤쳐 나가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자동차 요건이 완화되어 수급혜택별 조건이 다르니 간단하게 모의계산을 해 보신 뒤에 신청 바랍니다.
자격요건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요건은 간단히 말하자면 소득인정액 중위소득 30-50% 이하이면서 재산, 급여 종류에 따라서 근로 가능여부, 부양의무자 유무 등을 확인한 뒤에 선정하며 소득인정액의 범위만 해당이 되어도 자격요건이 되며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자격요건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니 바로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방법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을 하셔도 되고, 온라인 방문이 힘든 경우에는 직접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으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신청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복지로 상담신청이 불편하실 경우 읍면동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상담신청을 해 보세요.
그마져도 불편하시다면, 전화상담을 이용해 보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필수 구비 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 통장 사본
👉 신분증
대상조건
👉 가구당 소득이 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며 가구당 소득이 적거나 없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 의료급여 1종의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 생계급여를 받을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 연소득이 1억 원 이상이거나 부동산 9억 원 이상 초과를 할 경우에는 고소득 고재산 부양의무자는 제외가 되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능력이 없는 경우
- 18세 미만 미성년자이거나 만 65세 이상 노년일 경우
- 중증 장애인
- 장기요양 1등급 - 5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질병. 부상 등 근로능력평가 시 근로능력 없음으로 판정된 경우 ( 암환자. 희귀 난치성질환자. 중증환자의 치료 및 요양 필요시. 질병이나 부상의 경우에 해당됨)
- 아이를 양육하거나 간병을 해야 할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자동차 기준
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이나 자동차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한다고 하니 아래에서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는 아래에서 바로 조회가 가능하니 내 차의 차량가액이 얼마인지 바로 확인해 보세요.
2023 기초생활수급자의 재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본재산액 공제의 경우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순으로 제외를 하며 기본 보유재산에서 공제를 한 뒤에 산정이 되니 미리 꼭 소득인정액 모의계산을 해 보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을 하기 때문에 반드시 소유 또는 전세. 월세 보증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본 재산 공제액 및 재산범위 특례액
구분 | 기본재산액 공제 | 재산범위 특례액 | |||||||||
급여 | 지역 |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
서울 | 9,900만 원 | 1억 4,300만 원 | ||||||||
경기 | 8,000만 원 | 1억 2,500만 원 | |||||||||
광역.세종.창원 | 7,700만 원 | 1억 2,000만 원 | |||||||||
그 외 지역 | 5,300만 원 | 9,100만 원 |
근로무능력자(미성년자. 만 65세 이상 노약자 등) 만으로 구성이 되거나 재산 처분이 곤란한 가구의 경우 재산범위 특례액 이하이면서 금융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를 충족하게 되면 재산액을 소득 산정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주거용 재산 한도액
- 서울 : 1억 7200만 원
- 경기 : 1억 5100만 원
- 광명. 세종. 창원 : 1억 4600만 원
- 그 외 지역 : 1억 1200만 원
주거용 재산 인정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은 일반 재산 환산율이 적용이 되며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은 아래에 있습니다.
※재산. 소득이 있어도 공제를 해 주는 제도가 있으며 자세히 확인이 안 될 경우 상세한 내용은 해당 거주지 행정주민센터에 문의를 별도로 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내용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지원내용은 2가지로 나뉩니다.
- 감면 제도 : 주민세.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TV수신료 면제. 자동차보험료 감면
- 급여 지원 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의 지원 급여 내용은 위에 언급드렸듯이 총 4가지로 구분되며 급여지원제도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달라집니다.
2024 생계. 주거. 의료. 교육 급여 지원내용 금액
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미리 계산을 해 보시고 아래의 금액보다 적을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2023 생계급여( 30% 이하) 기준
금액보다 소득인정액이 작을 경우 1인 가구 기준 623,368원을 현금으로 지원받게 됩니다.
2024년부터는 1인 가구 기준 71만 원씩 지원을 받아 소득 인정액이 올라가니 아래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부터 생계급여 최대금액은
- 1인가구 71만 3102원
- 2인 가구 117만 8435원
- 3인 가구 150만 8690원
- 4인 가구 183만 3572원
- 5인 가구 214만 2635원
- 6인 가구 243만 7878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2. 의료급여 ( 40% 이하) 기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폐지되었으나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그대로 있으니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에 있어서 본인부담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급여에 있어 근로능력 유무를 보고 1종 혹은 2종 수급자로 구분이 됩니다.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금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원 |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원 |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3. 주거 급여 (47% 이하)
주거급여는 안정된 주거생활을 위해 실제 임차료 및 유지수선비등을 지원하며, 근로능력과 부양의무자 여부를 보지 않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가 되지 않아도 주거급여는 별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4. 교육 급여 (50% 이하)
교육급여 또한 부양의무자 기준 및 근로능력을 보지 않으며 소득 인정액만을 산정하여 교육급여 대상자를 산정합니다.
아래의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을 하며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지원, 현장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를 지원합니다.
구분 |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교육활동 지원금 | 415000원/년 | 589000원 / 년 | 654000원 / 년 |
위의 급여기준은 2023년 기준으로 2024년부터는 모든 항목이 상향되어 지급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최저생활수급자의 보장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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